[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가 광양시‧곡성군‧고흥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제2차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신분‧행정상 처분 10건, 모범 사례는 3건이었다고 밝혔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전반에 걸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돼 '도 특정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거쳐 대상 기관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표지석[사진=조은정 기자] 021.08.17 ej7648@newspim.com |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장애아동 학대, 생활복지사의 아동학대,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과 사회복지시설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신분상 '훈계' 3건, 재정상 처분 외 시정 1건, 개선 1건, 통보 1건 총 6건의 처분을 받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6월과 7월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활동지원인력 장애아동 학대(신체폭행, 정서학대)와 관련 해당기관에 9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생활복지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해정처분으로 지역아동센터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12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노인학대에 해당돼 영업정이 6개월의 해정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시정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이 부적절했다며, 재정상 처분 외 1건과 개선 1건 주의 1건의 처분을 받았다.
무단(불법)건축 등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고 상당기간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고 운영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곡성군은 노인복지시설 관리가 부적정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정상 처분 외 1건의 처분을 받았다.
군은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사업 운영을 삭제 하는 등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그로 인해 운영자격이 없는 자가 생계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와 시설관리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으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 3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리한 업무 보조금‧후원금 집행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전반에 관해 감사를 벌였다.
이밖에 광양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건립 및 운영했고 곡성군은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운영, 고흥군은 사회적 약자 배려 지원활동 지속 발굴 사업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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