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6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약 2000여명이 적용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 임금액'을 심의했으며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처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양질의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으며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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