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2463만갑 허위 반출 혐의
"조세포탈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1심 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법인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와 전 생산총괄담당 전무 A씨, 물류담당 이사 B씨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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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뱃값 인상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된 바 없으므로 인상 전 세금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이 정확한 세금 납부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입력 내용을 보면 담배 매매거래가 있었고 거래대상 담배를 창고 내에서 인도한다는 입력이 있을 뿐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외관이 없다"며 "이 사건 담뱃세 신고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위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고시에 따라 제한된 양은 지키되 어떻게 반출하려고 할지 회의도 하고 회의록도 남겼는데 이런 행위가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세금을 옳게 납부했는지는 다른 소송에서 가리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1갑 기준으로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기업차원에서 담배 반출에 대한 전산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를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도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이 알려진 후 담배를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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