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해야"...내부지지 힘얻는 오세훈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25

서공노 등 공무원 여론 민간위탁사업 '정상화' 환영
부격적 시민단체 퇴출 지지, 과도한 개입 해소 기대
2017년부터 민간위탁 과잉 지적, 내부결속 강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지원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외부세력의 행정개입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격적 시민단체를 퇴출하자는 의견이 많아 오 시장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주택 등 오 시장이 언급한 민간지원사업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사업과 연관된 단체들은 서울시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을 매도했다며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부적격 시민단체들의 행정개입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때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단순히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공무원들 "부격적 시민단체 퇴출은 당연, 외부개입 과도"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 두번째 임기말부터 마지막 세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7년에서 201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내부반발이 매우 심했다. 박 시장의 경우 임기내내 소속정당이 시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를 함께 규탄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이 필요한 사업은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특히 단순행정 업무만 필요한 사업도 외부로 자꾸 돌리려 해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내부에서 과도하게 시민단체들이 개입한 사업들을 정상화하자는 여론이 컸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역시 2017년부터 정책진단 성명을 통해 시장과 시의회의 민간위탁 확대를 움직임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서공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 맡기는 것인데 지금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사업까지 시민단체들이 대거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오 시장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제대로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용두사미'라고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 '퍼주기' 논란은 박 전 시장 취임 이후부터 오랫동안 서공노가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이를 오 시장이 취임하고 박 전 시장이 만든 특정 행정을 지우려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 조직 내 여론을 대변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 시장의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조사 및 재검토에는 내부 시스템 강화라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들에게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불만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해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 내부 지지 확보,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행보 '탄력'

오 시장이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점을 연달아 강조한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감사의 목적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서공노 역시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을 감사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당연히 노조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미 시장이 약속한만큼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에 반발이 거세지만 행정주체인 공무원들의 지지여론이 견고한만큼 오 시장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 이후에는 시민단체 지원검증강화 조치와 함께 다수의 사업들이 내부조직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년청이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월 시장 직속 기구로 새롭게 설치된 청년청은 시민단체 출신 청년청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오 시장 취임 이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변경 후 1부시장 산하로 재편됐다.

이는 당초 4급 규모인 조직(청)을 3급 규모(단)로 확대하는대신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 시장이 언급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전면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세금낭비를 없애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