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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인기 여전하네"...소비자·업계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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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률 8~9%...2025년엔 1000만대 도로 위 '질주'
취득세 혜택 유지 고민...탄소 배출, 전기차-HEV '비슷'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전환기서 역할...중국도 50%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하이브리드카(HEV)가 꾸준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지만, 연비는 물론 충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카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업계서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시장 규모는 17만3000대로 전년 대비 66%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1.3% 증가한 11만3000대가 팔렸다. 하이브리드는 인기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함께 승용차 판매의 40%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사진=기아]

◆ 꾸준한 인기 '하이브리드'...취득세 유지 고민

하이브리드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8~9%다. 전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600만대를 넘겼고, 이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엔 1000만대 가까이가 도로 위를 누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기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하이브리드의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인데, 전기차의 부족한 주행거리·충전 고민도 없다.

한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은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고, 주행 거리 걱정 없는 SUV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유모차와 같이 큰 물건을 싣는 부모들부터 짐이 많은 사업자들까지 연비가 좋은 모델을 많이 찾고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풀옵션으로 출고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인기에 정부는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 공제 유지를 고민 중이다. 500만원 상당의 구매 보조금 폐지로 수요가 급감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앞서 하이브리드 취득세 혜택을 점차 줄여왔다. 지난 2019년엔 140만원, 2020년엔 100만원, 올해 들어선 혜택이 4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하이브리드 구매자는 취득세 40만원과 개별소비세 (교육세와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구매하게 된다면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하이브리드도 '친환경 차'...전기차 치중 지양해야

업계선 전기차 못지않게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전기차도 완전한 탄소 제로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탄소중립 관점에서 보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1kW에 460g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이 된다.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은 탄소 배출 계수 수치는 하이브리드와 80~90%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에다 토요타 CFO 또한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하이브리드 3대의 이산화 탄소 삭감 효과는 전기차 1대와 거의 동등하다"면서 "현시점에선 하이브리드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또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시대로의 완충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봉현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린카연구본부장은 "부품 제조업체 입장에선 개발을 진행하려고 해도 전기차 부품 생산만으로는 원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래 시장만 보고 당장 원가 이하의 제품을 생산할 순 없는 현실이다. 엔진 부품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산업 전환의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웃나라 중국도 2035년까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비중을 각각 50%씩 가져가기로 선언했다"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의 효율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 충전 전력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만큼 하이브리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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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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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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