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바로알기 해열진통제 사용 안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세트아메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는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해열진통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열진통제의 종류, 효능・효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는 전신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속쓰림 등 소화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음주는 피해야 한다.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용량인 4000mg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감기약, 두통약 등 다른 의약품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다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약효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속방정과 약효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이 있으므로 빠른 증상 완화에는 속방정을, 오래 지속되는 통증의 완화에는 서방정을 선택·복용해야 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다양한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