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또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과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