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만기 연장 3차 9월 30일 종료
만기 추가 연장으로 15조 지원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기부 4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과 보증 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곳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업소용 주방 가구가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그동안 특별만기연장은 1차(2020년 4월 1일~9월 30일), 2차(2020년 10월 1일~2021년 3월 31일), 3차(2021년 4월 1일~2021년 9월 30일) 등으로 이어졌다.
만기연장 실적을 보더라도 중진공 7000억원, 기보 24조7000억원, 지역신보 14조7000억원 등이다.
전체 금융권이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같은 기간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상 소진공의 대출 상환 유예는 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을 보면,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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