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기' 옵티머스서 선거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제공 받아
선관위, 이낙연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망으로 사건 종결
이낙연도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불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와 가구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 용도로 활용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 요금을 대납한 의혹을 보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해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이 전 대표의 총선 조직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와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부실장 이 씨가 돌연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비서관을 지내면서 10년 이상 가까이에서 이 전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저녁 9시1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모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 저녁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 다른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이 씨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과 김모 씨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2명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7월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