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북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 520원 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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