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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7:32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3개 그룹 11개 업종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9.23 kohhun@newspim.com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이상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이상 3그룹)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 4개 업종에는 100만원이,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던 2, 3그룹은 업종에는 제한 범위에 따라 기준을 둬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기간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명선 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금지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련 협회를 찾아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업종별 취합·검증을 마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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