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하거나 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어린 시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까지의 항일 운동 등을 담고 있다. 민족사랑방이 국내에서 펴낸 이 책은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기면서 논란이 됐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책이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방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출판 논란이 커지자 교보문고를 비롯해 예스24와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은 책 판매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서점 홈페이지 캡쳐] 2021.04.22 oneway@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