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 범행 주범"…징역 15년 구형
정영제 "하지 않은 일 뒤집어씌워 억울" 무죄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58)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원, 추징금 1215억7265만여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가 설정한 사모펀드가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였다"며 "피고인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공모해 펀드개설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등 펀드 범행의 최초 주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들이고 저에게 뒤집어 씌운 유 고문은 거짓말쟁이"라며 "9개월간 구속돼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 고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다며 유 고문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4400만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6월 잠적했다가 같은 해 11월 지방 한 펜션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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