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기자들 지방발령 낸 혐의 등
"의견 표명에 불과, 불이익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조에 대해 '암적 존재'라며 폄훼발언을 하고 기자들을 부당하게 인사발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 법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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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 "간부 워크샵은 노조 대상이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 노조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노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고 있지만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고 당시 노조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본사 기자들을 지방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파업 주도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전 노조위원장도 지방 발령 이후 승진했다"며 "노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노조와 협의 없이 간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호봉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매년 조정하는 연봉 계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사장 취임 이후 참석한 간부 워크샵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암적 존재이며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하는 등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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