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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350억 정관계 로비? 검·경 수사 초점은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14:41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체포…로비 녹취록 확인
350억원대 로비 정황…초대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
경찰, 김만배·이성문 등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박준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포함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검찰, 유동규 체포…녹취록에 350억원대 로비 정황

3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전격 체포해 이틀간 조사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관계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성남의 뜰 주주 구성, 수익금 배당방식 등을 설계하는 데 깊이 관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개인 투자자에게 수천억원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19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얻은 4040억원의 배당금과 수천억원대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350억원대 로비 정황도 담겨 있어 수사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적은 지분(7%)을 갖고도 4000억원대의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포함해 주요 주주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경찰,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될듯

경찰도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사안'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사 착수 5개월여 만인 지난달 이씨와 김씨를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전담팀장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인력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27명과 서울경찰청에서 합류한 수사관 11명에 경기남부청 수사부 소속 수사관 24명을 추가해 총 62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검·경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찰과 수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검찰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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