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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이성문 전 대표 등 8명 출국금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6:0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각각 맡고 있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사안' 등 대장동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사안'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전담 수사팀의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수사 인력에 회계분석 등을 위한 경기남부청 수사인력 24명을 증원해 총 62명으로 전담팀을 확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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