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입 렌터카 사업하다 본사와 계약 해지…대법 "차량 점유권원 본사에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자 돈으로 본사 명의 할부 구매…연체로 본사와 지입계약해지
1·2심 "자동차 소유권은 본사에" → 대법 "반드시 그런 건 아냐"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3자 자금으로 차량을 장기 렌트해 '지입 렌터카' 사업을 하다 본사와 계약 해지된 경우, 곧바로 자동차 점유권원이 본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사는 C씨와 자동차 대여사업면허를 빌려주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부여받은 C씨는 자동차 구입 대금 4300만원을 제3자인 B씨에게 받아 A사 명의로 할부 계약했다.

B씨와 C씨 두 사람은 2016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3월 31일 계약이 끝날 때 B씨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C씨는 자동차 할부금과 지입료,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C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해 분실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1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나 A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C씨가 A사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외적인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 소유권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후 차량을 양도한다는 약정은 C씨가 A사의 지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 A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점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B씨가 차량을 인도받은 2016년 4월 1일부터 A사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까지 자동차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사용료 2000여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피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C씨는 A사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렌터카 사업을 했는데,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A사를 대리하는 영업소장 C씨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해지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이유로 차량에 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고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도 않아 점유계속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