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안경덕 고용부 장관 "일자리 기회 확대·고용안정에 최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0:40

세종청사서 환노위 고용부 국감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일자리 회복과 더 나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이어 "일자리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 확대와 함께 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같이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작년 말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20.12월)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됐다"면서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들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생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발표된 노동전환 지원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디지털·저탄소 전환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디지털·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흐름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와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 조성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고용부도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근로감독 등 지속적인 권익구제 노력으로 노동존중 일터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기초 안전조치(추락 및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 확행으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