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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해야"…시민단체, 헌재에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3: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3:1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해 재판부에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6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판결문에 '세월호 7시간'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을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것으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판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기는 커녕 사법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행위가 위헌일지언정 위법은 아니라며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대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임 전 부장판사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는 법원을 통해 이미 헌법 위배임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 파면으로 생길 실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퇴임한 판사로서 가질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하는 것은 사법 농단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면 최소한의 단죄"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4일 국회의 임 전 부장판사 탁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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