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국회는 응답하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5인미만 차별폐지 국회는 응답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
노조는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체 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또한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 근로감독관 수 부족 과 같은 궁색한 핑계만 댈 뿐이다. 왜 5인이 기준인가 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는 데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5인 미만 차별 문제를 알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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