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3분기 손실액 80% 보상…분기별 최대 1억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52

상·하한제 적용 분기별 최소 10만원~최대 1억
이의신청 통해 피해 입증되면 보상액 증액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샹공인들의 영업손실액 가운데 80%가 보상 지급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전액(100%)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분기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며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올해 추경 예산은 1조원인데 추정치라는 게 빠졌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준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제도 심의결과,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 해당 기간은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으로,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상한 사업자가 해당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 들어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총 보상비중을 말하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아래 표 참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출한 손실보상금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지난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을 전제로,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등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로 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상·하한 규모도 정했다. 상한액은 분기별 최고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별 최소 10만원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관계자의 목소리도 청취한 결과, 분기에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최소 10만원의 경우, 최소한의 소상공인 행정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류증빙 부담도 없앤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