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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2023년 도입…삼성전자·하이닉스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3: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9:03

136개국 합의…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확정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조세회피 차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세계 각국은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해 초과이익(10% 이상)분의 최소 25%를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고정해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136개국이 4년간의 논의끝에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 합의문'을 9일 발표했다. 지난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했고 총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필라1 기본개념 [출처=기획재정부] 2021.07.02 jsh@newspim.com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본사를 해외에 둔 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먼저 필라1에서는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확정했다. 과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며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다국적기업 특정 국가에서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는 초과이익의 25%를 과세할 수 있다. 매출 귀속기준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 소재국이다.

또한 각국은 필라1이 합의되면서 기존에 있던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은 디지털세 관련 분쟁에 대해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에서 15%로 고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한다. 해당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추가세액을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이다.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 도입 향후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10.09 204mkh@newspim.com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각국은 오는 2022년 초까지 기술적인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제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을 통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려도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간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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