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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 기업인, 송장위조 유죄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8:58

美 법무부, FBI 통해 탄위벵 지명수배 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탄위벵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올해 44세인 탄위벵은 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06 mj72284@newspim.com

다른 13개의 유사한 혐의들은 선고에 반영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주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탄위벵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OFAC은 탄위벵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달러 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를 위해 대금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련 조사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위벵 등이 금융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며, 계좌이체가 거절됐을 당시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탄위벵의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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