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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육참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항소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55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서 처음 입장 표명
"항소는 국민적 공감대·법령 등 살펴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성 정체성을 찾은 뒤 육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됐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육군의 결정은 정당했다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후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는 유연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참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남 총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김 의원에게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총장은 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 했다.

남 총장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현직 총장으로서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육군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작년에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당시의 육군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했다"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며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은 전임인 서욱 당시 총장 시절 이뤄졌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향후 군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그러자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준비하던 중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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