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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당무위, 이낙연측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특별당규는 개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6:00

경선 불복 논란 사흘만에 결론
"논란 재발 않도록 당규는 개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경선결과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당무위 의결에 따라 사실상 경선불복 논란은 사흘 만에 매듭지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열린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측 의원들도 참석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캠프도 결과에 승복했나'라는 질문에 "합의해서 추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였다. 만장일치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며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단합해 대선을 향해 가자면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게 옳다는 취지 하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효표 논란을 촉발한 특별당규는 개정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다"고 했다.

향후 관련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됐던 민주당 특별규정 59조 1항은 후보자 사퇴 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이번 경선도중 사퇴한 후보자들이 득표했던 표 전체를 무효표 처리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후보자들이 사퇴 직전 얻었던 득표수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불거졌다.

구체적 개정 방향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킬 특별당규다. 전당대회 할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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