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운영권 빼앗으면 국민 노후자금 손해"
김원이 "민자투자법 따른 조치…성공사례 있다"
서정숙 "2028년까지 일산대교 7000억원 수익"
김용진 "국민 이익 훼손없이 원만히 해결할 것"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에 관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을 경우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며,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느닷없이 9월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사업권의 박탈이므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산대교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연금과 경기도 간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익처분 등은 민자투자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등이 재구조화에 성공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이사장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얘기는 지난 2016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제시됐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금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기도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줄면 최소수익보장을 경기도 재정으로 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이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언론 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2000억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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