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요트 사고 포르쉐·벤츠 구입…1심서 징역2년·집유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59)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으로 요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옛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1억1800여만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캠핑카 구입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회사 자금으로 14억 상당의 영국제 요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이밖에도 화장품 구입비나 피부관리 등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가족들의 개인적 용무를 보조할 용도로 고용한 개인비서들의 급여와 숙소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요트는 광고주를 상대로 한 영업 등 회사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거나 "구입한 자동차들은 법인 명의로 회사 소유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요트나 차량 두 대 자체를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매수대금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매수대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한 이상 이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요트에 대해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그 합병법인인 CJ파워캐스트의 사업목적,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요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이를 광고주 상대 영업활동이나 임대목적으로 구입할 사업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언론 취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지주사인 CJ 측에서는 이를 불용자산으로 인식하고 매각하도록 강력히 권고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요트를 구입한 것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26억7700여만원에 이르고 대표이사로서 수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트의 경우 언론 보도 후 매각됐고, 이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보증금 14억원 상당을 손실 변제 명목으로 모두 변제한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나 지난달 3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 CJ그룹 부회장직에서 모두 사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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