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확정...문대통령 "매우 도전적인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37

탄소중립위,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文,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경제·산업계의 반발에도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탄소중립위는 지난 2015년 2030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이후 지난 2018년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 비중 확대(37% 감축목표 중 25.7%포인트 → 32.5%포인트)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감축목표를 BAU 방식에서 절대량 감축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했고, 이번에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월 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많은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므로,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와 관련하여,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ㆍ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산업계는 상향된 NDC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