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GAM] 비트코인 선물 ETF 알아야 할 점은..."매도 안 했는데 세금 낼 수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44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전 09시0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만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가 시작될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들이 소개됐다.

18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미국 ETF 업체 프로셰어즈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얻은 뒤 종목명 'BITO'로 19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주지해야 할 것으로 언급된 것은 '비용'이다. 투자자 사이에서 통상 ETF는 저(低)비용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선물에 연동하는 상품일 경우 시장 구조에 따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물 ETF는 보유 선물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차월물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한다. 선물 시세 구조에 따라 롤오버는 펀드에 손실이나 이익이 된다. 원월물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 상황일 때는 손실이 된다. 비싼 가격의 차월물로 계약을 하는 까닭이다.

프로셰어즈 ETF의 운용비용 자체는 적은 편이다. BITO의 운용에 따른 비용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인 'ER(expense ratio)'은 0.95%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트러스트(2%)'나 '비트와이즈10크립토인덱스펀드(2.5%)'보다 낮다.

조사회사 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 ETF·뮤추얼펀드담당 조사 책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성공하려면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되는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유동성과 비용 면에서 우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은 미실현 손익을 시가평가한 뒤 과세된다. 따라서 ETF가 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미실현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펀드의 과세소득은 '단기 자본차익 40%'와 '장기 자본차익 60%'로 구성된다. 과세소득은 주주들이 배당금 등의 형태로 펀드에서 환원받는 소득을 뜻하기도 하는데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단기는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로 정의되고 장기는 1년 이상 보유한 때로 분류된다. 장기 자본차익이 과세소득의 60%를 구성하는 만큼 ETF를 1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상 불리할 수 있다. 다만 세율 자체는 단기 자본차익보다 낮은 편이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예로 단기는 1인 가구 기준 최고 9950달러의 과세소득분에 대해 10%의 세율(2020년 세칙 기준)이 적용되고 장기는 최고 4만4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선물 ETF는 가격 조작이나 범죄 및 사기 위험이 있는 현물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선물 시세를 연동으로 하는 만큼 안전성이 있다.

또 이른바 '지갑' 관리가 필요한 암호화폐 현물과 달리 ETF에 투자하면 지갑은 불필요하다. 지갑 패스워드 분실 등의 위험을 우려해 거래에 주저하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