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추첨제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의 예약자 명단에 지인 등의 이름을 끼워 넣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예약업무 담당자 A(53) 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B(50)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드림파크 CC' 예약과 관련해 80차례가량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는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 대표나 지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골프장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 A씨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체 골프장 예약 건수 중 문제가 된 부정 예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내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다른 곳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해 예약경쟁이 치열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