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에 나섰다.
고용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사고사망 현황(단위: 명) 2021.10.19 jsh@newspim.com |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한다.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는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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