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영상 게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반성하지만 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 기간 단축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4)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기간, (영상에서) 노출 수위가 높다는 점과 2차 유포 등 추가피해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과경하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02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3년의 취업제한과 15년의 신상정보공개·고지를 명령한 것은 여러 양형에 비춰 과중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취소하고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해달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 대상자 전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고 게시에 관해서도 3명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며 "나머지 1명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50세가 될 때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며 "피고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심리치료와 사회봉사 등을 통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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