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대폭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됐고, 9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 구간은 0.4%, 12억~15억원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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