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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국토위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사업, 모범적 공공 환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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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비리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 환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 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기도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 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용하는가 하면,
시민 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 유일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산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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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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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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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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