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이 매년 상한선까지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의 40%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월세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은 2004년 이후 2011년 단 한차례 인상 후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의원이 20일 제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주택의 임대 보증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재계약시 주거비물가지수 · 주변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보증금 수준은 여전히 주변 시세의 약 40% 수준이다.
장기전세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비로 재투자하고 관리 운영비로 활용되며 보증금 인상 유예 시 부족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야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주거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영구, 공공(국민)임대 등은 2004년 이후 2011년 한 차례 5%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동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료를 매년 5%내로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표=서울시] 2021.10.20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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