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1.10.20 hjk01@newspim.com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지급일 기준)가 인천인 만0세∼5세 어린이집 원생(취학 유예 아동 포함)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 9만9000여명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원생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11월 중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