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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권익위, '재명위'로 간판 바꿔라...전현희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0:06

박용찬 "대선후보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감싸고 김영란법을 무력화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 말한 것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박용찬 원희룡 캠프 수석대변인도 2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한 전현희 위원장의 투혼이 눈물겨울 뿐이다.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다. 일반 학생의 캔커피 제공은 유죄이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아무리 선거가 절박하다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이중대로 나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선거가 자행될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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