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직업 자부심 크고 책임감 강했어요"... '사고 어선' 선장 조타실서 숨진 채 발견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0:14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0:14

중국인선원 2명 민간어선에 극적 구조...32시간만에 생환

[울진·울릉·동해=뉴스핌] 남효선·이형섭 기자 = 독도 인근 해역서 조업 중이던 제11일진호(72t, 후포항 선적)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알려진 후 17시간만인 21일 오전 7시21분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수협 2층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밤새 뜬 눈으로 대책본부를 지키며 선원들의 생환을 고대하던 사고 선원 가족들과 울진군 공무원, 울진해경요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기두 해수부차관이 21일 오후 1시쯤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수협 2층에 설치된 '제11일진호 울진지역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복사고 선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10.21 nulcheon@newspim.com

사고해역에서 약 5Km 떨어진 해상에서 11일진호 선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의 선원 2명이 사고해역을 수색하던 민간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다.

사고 소식 이후 비통과 침울에 빠졌던 사고대책본부는 아침부터 들려 온 구조 소식에 선원 전원이 무사히 생환할 것이라는 희망을 살리며 수색 과정에 귀를 기울였다.

선원 2명의 구조 낭보가 들려온지 10여분 뒤 사고 선박 조타실에서 해경특수구조대에 의해 선원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헬기로 긴급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졌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재준 제11일진호 울진지역사고대책본부장(울진부군수)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후포수협 2층에 마련된 선원가족 대기실에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1.10.21 nulcheon@newspim.com

사고 선박 조타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선원은 선장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조타실은 선장의 활동의 영역이기때문이다.

조타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선원은 끝내 사망했다. 사고 선박의 선장인 박모(63)씨로 확인됐다.

"마도로스로서 확실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크고 이웃과 동료들의 일에 몸사리지 않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어렵게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선장의 부인 이씨는 흐느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미어져 말을 못하겠어요. 열심히 찾아달라는 말도 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씨는 "남편은 실제 나이가 66세인데 25세부터 배를 탔다"며 "예전에 상선배를 탈적에 다쳐서 수술한 자리가 있다. 후포로 오고 있다니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오열했다.

해경과 수산관계자는 "선장이 사고 당시 선박과 선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엄기두 해수부차관이 후포수협 대책본부를 방문해 선원 기족들을 위로했다.

21일 오전 7시21분쯤 제11일진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독도 인근 해상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선원들이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1.10.21 nulcheon@newspim.com

◇ 중국국적 선원 2명...거센 파도 속 32시간 '부이' 움켜쥐고 극적으로 생환

동해해경청은 21일 오전 7시 21분 사고 해역 인근에서 '부이'에 매달려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1일진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사고 해역에서 약 5Km 떨어진 해상에서 민간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들 선원들은 헬기로 울릉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저체온증 등 응급치료를 위해서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 2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원 2명은 구조 당시 '부이(어망 부표)'를 움켜쥐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선원 2명이 기적적으로 생환하면서 제11일진호의 전복사고 당시 상황이 일부 확인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사고 선박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항해 중 큰 파도가 덮쳐 좌현으로 점점 기울어진 상태에서 파도가 유입돼 사고가 났다. 7명이 해상으로 탈출했고, 7명 중 5명은 부표를 잡고 있었는데 이중 3명은 구명환 착용, 2명은 미착용했다. 2명은 부표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출 전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에 있었다"고 밝혔다.

구조된 선원에 의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제11일진호의 사고 시점이 지난 19일 오후 11시쯤으로 추정됐다.

이들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 당시부터 극적으로 구조되기 까지 32시간 부이에 매달려 거센 파도와 추위를 견뎌낸 셈이다.

이들의 진술로 미루어 제11일진호는 조업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기상정보에 의하면 지난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사고 해역이 포함된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발표되고 이튿날인 16일 오후 2시 3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어 17일 새벽 1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는 풍랑경보로 상향됐다.

또 17일 오후 10시 풍랑특보가 해제됐으나 사고 당일인 19일 낮 12시 해당 해역에는 다시 풍랑경보가 발표됐다. 이어 20일 오후 4시 풍랑주의보로 한단계 낮아진 뒤 21일 풍랑특보는 해제됐다.

'독도 어선전복사고' 현장에서 해경이 조명탄을 빍히고 야간 해상수색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 2021.10.21 nulcheon@newspim.com

◇ 해경, 21일 야간수색부터 수색 범위 30마일서 75마일로 확대

첫 구조자가 나오자 해경은 수색에 박차를 가해 21일 3회에 걸쳐 사고 선박과 인근 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이날 오전 8시 22분 처음으로 잠수사를 선내에 투입해 수색했다. 또 오전 9시 15분 2차 수중 수색을 전개했으나 수색 과정에서 그물과 부이물 제거 작업 등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동안 해경은 사고해역에 경비함정 2척, 헬기 3대, 항공기 1대와 인근 해역에서 해군 함정 2척, 어업지도선 2척, 어선 2척 등을 투입해 항공 수색과 해상 수색을 병행했다.

해경은 전날에 이어 21일 야간에도 밤샘 해상 수색에 들어갔다.

해경 대형함정 4척과 해군 함정 2척, 어업지도선 3척,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1척 등의 세력을 투입하고 해양경찰 항공기 및 공군 항공기를 동원, 수색 현장에 조명탄(200발)을 투하해 야간 수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사방 30마일의 수색 범위를 이날 야간 수색부터는 사방 75마일로 확대 수색한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전찬걸 울진군수와 강성조 경북도행정부지사 등이 경북 울진 후포수협 2층에 설치된 '제11일진호 사고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에 앞서 수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2021.10.21 nulcheon@newspim.com

제11일진호 울진지역사고대책본부는 후포수협과 연계해 민간어선을 동원해 조업을 겸한 수색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준 울진지역사고대책본부장(울진부군수)은 "전 유관기관이 긴밀한 공조체계로 구조 수색 지원과 함께 선원 가족들의 안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