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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7조 ′백현마이스′ 삐걱...대장동·백현동 '특혜' 여파에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07:10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지적…'이익 배분' 문제 방지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져 우선협상자 선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한 데다 인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이익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빨라도 다음달에야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이달 내 공모를 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 중 끝내기 어려운 상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207억원 규모며 판교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2 sungsoo@newspim.com

SPC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총 50억원이며 공사가 25억원+1주, 민간이 25억원-1주만큼 투자한다.

애초 계획된 사업 절차는 ▲이달부터 9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단지 및 건축물 실시설계 수립 ▲착공 및 준공 순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로 돼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다만 공모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후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시장 의견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며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도 자문받아야 한다.

'출자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성남시장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공모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다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공모가 가능할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백현마이스, 대장동 개발과 방식 '유사'…'이익 배분' 문제 방지 중요

특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을 취하는 것 모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게다가 사업지 근처에 있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도중 이들 사업과 같은 '특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익 배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소수 인원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 민간투자자 간 배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3년간 배당금 총액은 4040억원.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 중이다.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캡처] 2021.10.22 sungsoo@newspim.com

다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저 분양률은 93%다.

만약 10%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률이 90%에 그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진다. 또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이 일괄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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