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 사건'의 피의자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강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구매한 독성물질은 사망한 직원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24 obliviate12@newspim.com |
다만 아직 강씨가 남긴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은 지난 23일 결국 사망했다.
강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사건 당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라 공소권이 없지만, 이들 3명이 모두 회사 내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사실에 주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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