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트코인 마진(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B(46) 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사진=인천경찰청] 2021.10.26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올해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D(44) 씨 등 35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모집한 회원들을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채팅방에서 투자자로 가장해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리는 등 바람을 잡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로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고 22억9700만원인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를 통한 투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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