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지배구조법 위반사항으로 나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각 위반사항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우선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사안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최종 제재 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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