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 신설...일반 투자자 참여 금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올해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판매사·수탁사의 상호 견제가 강화되는 등 제도 전반이 대폭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한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표=금융위원회] |
또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해당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운용사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 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 역시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특히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했다"며 "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등에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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