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관경고'·지성규 부회장 '문책경고' 사전통보
내부 통제 부실, CEO 제재 근거 될지 쟁점
분조위 배상방안 수용 시 징계 감경 관측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1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 외에도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은 이 법 조항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전 통보한 중징계 감경 여부도 관심사다. 14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하나은행이 수용할 경우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8월 말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