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신청 투자자 2명에 각각 65%, 61% 배상 권고
대신증권, 쟁점사항 추후 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분조위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2명에게는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라임 Top2 펀드 등에 해당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871억원, 52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권고안에 동의할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배상비율도 40~80%로 정해졌다.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 역시 모두 40~80% 수준이었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온 후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판매사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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