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지난 9일 법원에 구상권 소장 제출
하나은행, 법무법인 통해 빠른 시일내 청구할 것
우리은행, 법무법인 통해 구상권 청구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지난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주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빠른 시일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 통해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아직 소장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 운용방식을 변경하며 펀드를 판매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는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규모다.
이들 판매사는 금감원 분조위 100% 배상안을 몇번의 수용 연기 끝에 결국 받아들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 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당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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