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ilroy023@newspim.com |
윤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배상 권고안을 판매사가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며 "소비자 피해에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제공한 판매사가 이를 경시할 경우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한다는 큰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윤 원장은 "분조위가 판매사에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으나, 판매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징계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일제히 금감원에 조정안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7일 답변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