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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40~80% 배상…하나은행 "충분한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1:37

40~80% 배상 비율 자율조정 계획
하나은행 기본배상비율 55%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충분한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조위를 열고 투자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 배상비율로 조정하란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결론 냈다.

두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에선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도 확인됐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부산은행은 투자자 B씨에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각각 65%, 61%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기본배상비율은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를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각 65%, 61%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추가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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