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학생들이 '질 낮은 온라인 강의'의 반발하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신설을 허용하고, 해외 대학과 온라인으로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제가 폐지하고, 원격수업 질 관리 기준을 제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지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증액해 추진하고, 비대면 수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도 지원한다. 혁신지원사업비는 일반대의 경우 137개교에 6951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79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는 97개교에 3655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3880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대학에 지원한 온라인 원격도우미는 지난해 3707명이었고, 올해 비대면 교수-학습 모형제작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1373명이 채용됐다.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본격화된다. 학사의 경우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국내대학 또는 해외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달 초 마련해 대학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승인하며, 승인 후에는 최대 4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지방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는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은 내년에 20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대학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해 학생 개인에 맞는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 구현 등 학습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현을 위한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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