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1일 규탄기자회견...공무원보호 조례제정 등 재발방지책 요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개인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고 관련 시청 공무원에게 미상의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포항시청공무원노조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포항시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60대)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9시10분쯤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와 개인택시감차 문제로 시청 B과장과 언쟁을 하던 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B과장에게 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자인 A씨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눈과 얼굴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를 유독성분 물질로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가 1일 포항시청 앞 마당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유독물질 테러' 용의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일 포항시청 앞 마당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 즉각 시행, 독극물 테러와 같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어도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포항시지부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심리상담·의료비·소송지원 등 피해자 행정·재정적 지원 △보안검색대 등 방호장비와 인력 배치 △대응 매뉴얼 및 악성민원 대책지원팀 신설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B과장의 위문 등을 다녀온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항지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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